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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 공략 'K게임'…복잡해진 속내

  • 2024.06.30(일) 14:00

엄격한 판호 발급 조건…현지 퍼블리셔 필수
수익구조 등 녹록잖은 환경…"정책지원 필요"

국내 게임사들이 최근 잇달아 중국 정부로부터 판호를 허가받는 등 중국시장 진출에 활로가 열렸지만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현지 퍼블리셔(배급사)와 손을 잡아야 하는 구조 탓에 실제 수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책적 지원도 부재해서다.  

반년 새 8개 허가…흥행 재현 기대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달 5일 외국산 게임 15개에 대해 외자판호를 발급했다.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일종의 허가권이다. 국내 게임 중에서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과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여명'이 포함됐다. 

중국은 올해 2월에도 국내 게임 3개에 대해 외자판호 발급을 공고했다.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오리진', 넷마블의 '킹 오브 파이터즈 올스타', 네오위즈의 '고양이와 스프'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소울2', 위메이드의 '미르M',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 등 3개까지 포함하면 최근 반년간 허가한 국내 게임만 8개다. 

시장에서도 모처럼 기대감이 나온다. 중국 게임시장은 단일 국가 규모로는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분류돼서다.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나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던파)'는 앞서 중국 시장에서 국민 게임으로 불릴 정도로 흥행을 거뒀다. 

지난달에는 던파 모바일 버전이 중국에서 정식 출시된 이후 독주 중이다. 최근 한달 동안 중국에서 올린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낸 2년여의 누적 매출을 뛰어 넘었을 정도다. 

개발에 수백억…수익은 中업체와 나눠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일단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판호 발급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판호는 중국 게임사에 발급하는 내자판호와 외국 게임사에 주는 외자판호로 나뉘는데 중국 업체들조차 판호를 따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또한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하려면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허가증이 필수인데,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50% 이하인 기업에만 이를 발급한다. 국내 게임사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퍼블리셔를 동반해야 하는 구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게임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게임을 개발하고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중국 퍼블리셔에 나눠야만 한다. 게임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현지 퍼블리셔에 돌아가는 수익이 더 큰 게임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에서 흥행하더라도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중국 서비스를 위해서는 꼭 현지 퍼블리셔를 끼워야 하는데 일부 게임은 현지 업체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전했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는 "현지 퍼블리셔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진출 자체가 쉽지 않아 계속 트라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 시장은 그간 한한령 등으로 굳게 닫혀 있었고 중국 게임사들의 개발력은 한국 게임사에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중국 게임이 국내 시장에서 상위권을 석권하며 약진 중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끊겼던 외자판호가 발급되는 등 중국의 게임산업 진흥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국내 게임사에 조금이라도 더 우호적인 계약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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