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제공된 이익이 크지 않고 관여여부가 불확실해 서 회장에 대한 고발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셀트리온이 2009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10년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앞서 2008년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도입하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자체 보관할 경우 별도 보관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이익제공행위는 2009년부터 이뤄졌으나 위반기간과 금액은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그룹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적발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에 부당하게 제공된 이익규모는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전체 사익편취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고 총수일가의 지시, 관여여부가 불확실하면서 서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