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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다운로드 중단…개인정보위 "개선·보완 필요"

  • 2025.02.17(월) 15:23

긴급 브리핑…"딥시크에 잠정중단 권고"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의 국내 앱 마켓 신규 다운로드 중단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신규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나 이미 다운로드한 경우뿐 아니라 웹 사이트를 통한 이용은 여전히 가능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국내 모든 앱 마켓에서 중단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개인정보위는 국내외에서 개인정보 과다 수집·유출 우려가 제기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딥시크는 국내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적극적 협력 의사를 표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딥시크를 자체 분석한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개인정보 처리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려면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서비스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에 권고하고, 딥시크가 이를 수용해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오픈AI, 구글, MS(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의 경우 약 5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노하우 축적으로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미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다운로드한 경우뿐 아니라 웹을 이용하면 딥시크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가능한 점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 부위원장도 "기존 이용자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한 이용을 당부한다"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보관 현황 등도 살펴보고,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를 한층 강화하고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구체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과 불필요한 무역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딥시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와 같은 가이드도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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