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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놓고 갈등 확산

  • 2025.08.19(화) 17:04

메시징사업자협회 "이용자 동의없이 광고"
카카오 "사전동의 기반…법 위반 아니야"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 관계자들이 19일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사진=SMOA 제공

카카오톡을 통해 기업들이 이용자 상대로 광고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놓고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광고 메시지를 보낸다며 관련 당국에 신고하고, 카카오는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MOA는 이날 카카오가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가 지난 5월 선보인 광고형 메시지 상품 '브랜드 메시지'는 기존 '친구톡'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광고주의 메시지 활용 효율성을 높여 업그레이드한 상품이다.

SMOA는 이에 대해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으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방식은 카카오톡에 가입할 때 동의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를 규제하지 않으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따라 하게 돼 그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고를 수신할 때 수신자 개인의 데이터 요금이 차감되는 점을 두고는 "사전에 인지하거나 거부할 방법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만성 SMOA 사무국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 데이터 요금 피해규모 산정, 광고 수신 동의 절차 등 관계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관련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카카오의 브랜드 메시지는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SMOA의 이같은 반응은 카카오가 광고형 문자 메시지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3사, 협회 회원사의 먹거리를 위협하기 때문으로 관련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런 기업들과 연초부터 대립한 끝에 브랜드 메시지 서비스를 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 관계자는 "브랜드 메시지는 정보통신망법상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기반으로 전송된다"며 "위·수탁 계약 관계로 광고를 전송하려는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자가 요청한 대상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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