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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2025]韓-EU,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이전 가능해진다

  • 2025.09.16(화) 16:00

개인정보 양방향 이전체계 구축완료
고학수 "데이터 협력 더욱 강화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패널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

국내 소재 기업·공공기관이 직원·고객 개인정보를 유럽연합(EU)에 소재한 지사나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본인 동의와 같은 추가 요건  없이도 가능해진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차 방한 중인 마이클 맥그라스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집행위원(장관급)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문은 개인정보위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라고 인정한, 이른바 '동등성 인정 제도'를 적용한 결과다.

개인정보위가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의 첫 번째 인정 대상이 된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한-EU 양방향으로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동등성 인정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는 것이 일상화한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안전하면서도 자유롭게 국가·지역 간 오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2021년 12월 EU 지역에서 국내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한 EU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같은 취지다.

한국과 EU의 개인정보 이전에는 △제공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EU 지역에 소재한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우측)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좌측)과 함께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발표문을 공개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또한 이번 동등성 인정에 따라 민간·공공의 개인정보처리자는 EU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적용받는 역내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되는 3개국(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에 추가적 요건 없이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동등성 인정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적용되진 않는다.

이와 함께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회원국에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정보주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EC) 또는 유럽개인정보이사회(EDPB)의 도움을 받아 대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도 있도록 협의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된 16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오는 2028년 9월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해 검토 결과 동등한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등성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하다. 아울러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동등정 인정 제도 도입 이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TF),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제도 체계와 정보주체 권리보장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살펴봤다.

그 결과 EU 회원국은 'GDPR'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기관을 통해 감독을 하는 한편,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를 갖췄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EU와 협력해 EU 및 회원국의 제도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한국과 EU는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양측의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글로벌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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