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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④핀테크·가상자산 결합에 '금가분리'?

  • 2025.11.26(수) 12:10

법조계 등 "핀테크, 금융사 아냐…해당 안돼"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만 검사

'공룡 빅테크' 네이버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의 빅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IT·금융·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빅딜의 배경과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편집자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이 창업자들의 합의를 거쳐 각 사 이사회까지 오르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향후 주주총회 통과 이후 관계당국 심사가 남은 가운데 '금가분리(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이 이번 두 회사의 결합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양사의 결합은 금가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법조계와 핀테크 업계는 네이버파이낸셜을 법에서 정한 금융사로 보지 않는다.

애초 금가분리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것은 핀테크업을 영위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을 금융회사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은 되지만 은행, 보험사 등 법에서 정한 금융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업자를 정의하면서 '금융회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전자금융업이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법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사안에 대한 리스크 심사 등을 요구할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이번 두 회사의 결합을 들여다 볼 여지는 있다. 다만 당국의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대비 목적으로, 양사의 결합 여부를 좌지우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빅딜로 이슈가 된 금가분리는 급격한 시세변동과 자금세탁 우려 등이 높은 가상자산이 금융과 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2017년말 정부의 강력한 시장 통제 정책에서 비롯됐다. 명문화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로 여전히 업계에서는 암묵적인 룰로 통한다.

그동안 금가분리가 실제 적용됐던 사례는 지난 2021년말 두나무가 우리금융그룹의 지분 1%를 인수했던 때다. 당시 금융업으로 영역 확장에 적극 나섰던 두나무는 지분 인수전에 참전했지만 금가분리에 따라 더 이상 지분을 늘리지 못했고, 다른 금융사 인수도 손을 땠다.

핀테크업계 전문 변호사는 "전자금융업자(핀테크)를 법에서 정한 금융회사로 볼 수 없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금가분리의 원칙은 네이버파이낸셜에 적용할 수 없다"며 "법에서 규정한 정의를 상위법도 아닌 행정지도 격인 금가분리를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지급결제 대행업은 금융업이 아니라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허용된 것으로 핀테크사를 금융회사로 볼 수는 없다"며 "법적으로 적용할 규정은 없고 금융당국이 강력하니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양사의 결합을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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