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사들의 지역별 보조금 지급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다만 단순히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한 것만으로 이용자 차별로 보지않고 특정 지역에만 장기간 혜택이 집중됐는지에 따라 판단할 전망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차별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면 규제 공백을 메우는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조금 실태 현장점검 나선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지역별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KT와 LG유플러스가 지방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LG유플러스는 본사 정책이 아닌 일부 대리점의 자체 판촉이라고 설명했고, KT는 본사 정책에 따른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시간대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KT 해지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통신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며 일일 목표치를 제시했고, 대리점과 판매점이 목표를 채우려고 오후 7시 이후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를 두고 이용자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단통법은 폐지됐지만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 일부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면서 동일한 가입 조건의 이용자에 대해 거주 지역·연령·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감독기관인 방미통위는 현장 점검에서 장기간 혜택이 집중됐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구형 단말 재고가 많은 지역에서 일시적인 판촉 차원으로 보조금을 높인 경우라면 그 자체만으로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에 고정적으로 평균보다 과도한 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원금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시간, 특정 이용자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시간대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차별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의 취지가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혜택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인만큼 전국적, 시간적으로 동일하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불완전' 방미통위로 규제공백 지속
시장에서는 반복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 후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과 종합 시책 마련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현장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는 건 방미통위가 아직까지 완전체로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시행령과 종합 시책 마련의 결정권은 방미통위에 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 합의제 기구다. 하지만 현재 위원회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2인 체제에 머물러 있다. 여당 몫 위원 2명은 내정됐지만 아직 국회 의결을 받지 못했고, 야당 몫 위원 3명도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차별 금지 기준이 시행령에 명확히 담겨야 통신사와 유통망 모두 혼선 없이 영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