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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벽보 부착'…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2일 시작

  • 2020.04.01(수) 15:55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 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걸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비례대표 후보자 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정된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2020.04.01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2020.04.01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2020.04.01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2020.04.01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2020.04.01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2020.04.01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자들이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을 정리하고 있다.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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