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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세대도 층간소음 규제 실효성 있나

  • 2013.05.14(화) 16:06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끼리 다투다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가구·다세대 등 일반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바닥두께, 중량·경량충격음 제한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층간 소음을 규제할 경우 건축비가 상승하는 데다 현재로선 시공 여부를 감리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전용 85규모의 경우 바닥 두께를 30mm(180210mm) 높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만원이다. 8가구 규모로 다가구주택을 짓는다면 1000만 원 가량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구조와 충격음 기준을 주택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다세대주택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중에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주택법 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30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은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mm 이상으로 하고 경량충격음(딱딱한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소음)58이하로, 중량충격음(소파와 같은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나는 소음)50이하로 해야 한다.

 

그러나 30가구 미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나 일반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은 주택법상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일반주택의 경우 대부분 슬래브 두께를 150mm 정도로 하고 있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층간 소음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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