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과 고시원·원룸을 지을 때에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세대 등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30가구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도 층간소음 방지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 했다. 층간소음 기준은 책상·의자 등을 끌 때 나는 경량충격음 58㏈ 이하, 아이가 뛰어다닐 때 나는 중량충격음 50㏈ 이하다.
또 기숙사, 의료시설이나 교실, 고시원, 원룸 등도 바닥을 설치할 때 층간소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과 같은 바닥 설계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주택에만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범죄예방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미술관·박물관 같은 문화·집회시설, 수련·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편의점, 고시원, 오피스텔 등을 지을 때 설계 단계에서 범죄예방 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범죄예방설계는 범죄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구조나 위치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11월까지 국토부 고시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