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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담배연기·음식냄새 갈등 줄인다"..건설기준 정비

  • 2015.03.15(일) 15:08

공동주택 역류방지댐퍼 등 배기구 설치기준 강화

앞으로 아파트 각 가구별 배기구 설치 기준이 엄격해진다. 배기통로를 통해 역류한 음식 냄새나 담배연기로 인한 이웃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단위가구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가구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다. 가구별 전용배기덕트는 각 가구별로 아예 배기구를 연결시키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덕트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기존 아파트는 하나의 배기통로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요리하며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화장실 환풍구에서 빨아들인 담배연기 등이 이웃집으로 역류해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실제 건설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처럼 문제가 돼왔던 이웃간 배기구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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