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시작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카페 내에서 고객들이 일회용 컵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서울시가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단속에 나섰지만 일부 매장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컵 이용객을 찾아볼 수 있었다.
3일 점심시간 둘러본 중구의 유명 커피전문점 가운데 유리컵이나 머그컵을을 쓰는 곳은 드물었다. 대부분 플라스틱 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고객이다.
머그컵에 음료를 마시는 고객도 눈에 띠었다. 하지만 다 마시지 못한 음료는 다시 플라스틱 컵에 담겨 카페가 아닌 외부에 버려졌다.
점심시간이 끝난 도심의 쓰레기통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어보였다.
단속은 점원이 손님에게 묻지도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거나, 유리잔과 머그잔을 충분하게 비치하지 않으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손님이 매장 밖으로 가져갈 거라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한 뒤 매장 안에서 마셔도 과태료를 물릴 방법은 없다. 손님이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꼭 쓰겠다고 우겨서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도심 쓰레기통은 플라스틱 컵으로 가득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