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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보험료 인상은 국회로

  • 2018.12.14(금) 16:21

정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
국가책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명문화 추진
보험료율, 현행 유지와 인상 등 복수안 제시

정부가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를 추진키로 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연금 개편안도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유지 또는 인상 등 복수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최종 결정권을 국회로 넘겼다.


정부는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지난 8월 발표한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방안을 발표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재정안정화를 중시한 지난 1~3차 연금 개혁과는 달리 국민노후소득보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 지급, 국가가 보장한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급여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나타내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이번 제4차 국민연금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난 9~10월 국민연금공단이 진행한 대국민 전화설문에서는 국가 지급보장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에 91.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적자보전(국민연금 고갈시 국가가 이를 보전)을 의미 한다"면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급보장은 의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 4개 개편안, 핵심은 보험료율 유지? 인상?

지급보장명문화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방안은 크게 4가지다. 4가지 방안의 결론은 현 보험료율 수준(9%)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를 인상하느냐로 정리된다. 

 

세부적으로 ▲현행유지 ▲기초연금강화 ▲노후소득보장강화① ▲노후소득보장강화② 등이다.

현행유지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인 9%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떨어뜨리는 현 방안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당시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 현재는 소득대체율이 25%이지만 향후 40%까지 하락하는 구조다.

기초연금강화는 현 제도(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단계적 40% 인하)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2년부터는 4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후소득보장강화 ①안과 ②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보다 높이면서 보험료율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이다.

①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12%까지 인상한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5%지만 2028년까지 40%로 하락하는데 이를 현재와 똑같이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대체율 인상이다. 대신 소득대체율 인상만큼 국민들의 보험료율 부담도 높여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②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이 10%포인트 인상되는 만큼 향후 받을 연금액은 더 늘어난다. 보험료율은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 지역가입자·경력단절여성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지급보장명문화·연금개혁안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도 내놨다.

먼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의 전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4.5%, 직장 4.5%로 본인부담분이 절반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액이 높으니 평균가입기간도 67개월에 불과하다. 사업장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126개월)과 비교해 59개월이나 차이난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 추진한다.

출산크레딧도 확대된다. 출산·양육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충분한 연금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 2008년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둘째 자녀부터만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개선안은 이를 첫째 자녀로 확대, 6개월까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한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현재는 둘째(12개월), 셋째 이상(18개월)로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받지만 첫째(6개월)가 추가되면 둘째, 셋째가 없는 경력단절여성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급여수준도 개선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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