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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을의 권리 강화한 대리점법 개정안

  • 2019.04.08(월) 17:09

20대 국회, 전재수 의원 등 대리점법 개정안 6개 발의
대리점 단체조직권 부여…본사는 정보공개서 의무등록

남양유업 신사옥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갑질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본사 영업사원이 대리점주를 상대로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됐고 대리점주가 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떠넘긴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남양유업 갑질사태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2016년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까지 등장했죠.

법이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리점주들은 을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7년 대리점 업종 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2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히 대리점주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총 6개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6개 개정안의 내용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대리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은 본사와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했지만 대리점주들이 조직적으로 본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법안은 지난달 12일 공개된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을 부여한 법률 조항을 신설,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대리점 단체의 구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대리점에 단체구성권과 교섭권이 부여되면 적정한 납품단가 책정이 가능해지고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점 본사가 기업의 매출, 대리점 수 등 전반적인 현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전재수 의원과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리점 본사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대리점거래 희망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대리점주들의 권리를 강화한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까지 발의된 6개 법안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유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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