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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임원활동내역 등 지배구조 공시 확대

  • 2019.05.10(금) 15:42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사업보고서에 임원경력·활동내역 등 공시

최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 관련 정보를 확대해야한다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앞서 [법안톺아보기]"의장 질문 있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기사에서 살펴본 상법 개정안(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배경이나 활동 내역 등을 설명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을 위해 임원 활동내역 등을 지금보다 충실히 공개해야한다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 사실과 재직경력, 활동내역을 기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시 정보 확대를 통해 임원 자격이 적합한 지 주주나 시장참여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사회 의결이나 승인을 거치는 사안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안건내용과 찬·반 현황을 공개해야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찬열 의원은 "상장법인들은 이사회의 보류·반대 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및 활동내역, 감사의 세부경력 등을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있다"며 "이에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공시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임원 자격이나 이사회 활동의 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정보를 넓혀 투자판단은 물론 시장평판으로 작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공시중이라는 점에서 법안에 명문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 쟁점도 남아있습니다.

한국상장사협회의는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에서 신설·추가하고자 하는 임원자격 및 이사회 결의현황 등은 자본시장법 및 공시관련 규정을 통해 사업보고서나 수시공시를 통해 이미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라며 "해당 정보에 대한 기재누락 등은 공적규제와 시장 조치로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사협의회는 또 “이사회의 활동내역 공시는 투명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주요경영사항관련 과도한 정보공개는 적극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위축시키고, 기재 수준에 따라서는 영업비밀 등 민감한 정보의 외부 유출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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