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정식 휴게소는 아니지만 간이화장실과 몇 개의 주차공간이 마련된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휴식공간인데요.
그러나 고속도로 정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빨리 가기 위해 졸음쉼터로 우회해 추월하려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졸음쉼터를 이용하다 출발하는 차량과 충돌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졸음쉼터 내 사고는 38건이 일어났고 이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졸음쉼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졸음쉼터 추월방지 3법'을 발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 도로법 제47조2제1항이 규정하는 휴게시설, 주차장 등을 이용해 추월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졸음쉼터 등 도로안전을 위해 설시한 시설을 추월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같은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담고 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졸음쉼터를 악용해 고속으로 추월하는 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면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졸음쉼터가 원래 목적대로 안전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고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는 가중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의해야할 내용도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