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면서 게임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새로운 질병코드로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CD-11)의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은 2026년께로 예상된다.
WHO의 결정에 게임업계가 반발하는 논리는 '게임에 대한 편견 확대→규제 강화→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질병코드화 실행후 3년간 최소 5조1000억원에서 최대 11조3500억원의 산업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서(2018년 12월 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도 존재한다.
다만 WHO가 이미 의결을 했고,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든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견 대립과 반대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발표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와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과제를 정리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WHO는 게임이용 장애가 소수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비록 소수일지라도 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기능에 변화가 있다면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질병코드화와 게임산업의 발전이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둘은 함께 갈 수도 있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코드화는 게임에 병적으로 몰입하는 소수 이용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향후 게임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는 것을 막고 불필요한 규제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소수이용자를 돕겠다는 '질병코드화'를 반대할 이유는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특히 정부와 게임업계가 함께 규제개혁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게임업계가 자율 규제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정부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게임 규제로 결제한도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정확히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적절한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질병코드화는 과잉의료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일시적 게임과몰입이용자를 게임이용 장애자로 낙인찍는 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질병코드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며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수 이용자는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부는 게임업계와 함께 규제 개혁에 나서 우려가 불식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