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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성범죄자 키즈카페·놀이공원 취업금지

  • 2019.12.19(목) 17:15

정은혜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률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각종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물리적으로 현 시점에 발의한 법안은 남은 20대 국회 활동기간 본회의를 통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만, 해당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간 첨예한 이견이 없는 누구나 공감하는 법안이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어 통과시킬 수도 있고, 설령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 56조에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 복지시설, 성상담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의료기관, 체육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처럼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왕성하게 늘어난 키즈까페 같은 시설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에 따라 정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키즈카페나 놀이공원 등과 같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공간에 성범죄자가 취직을 하는 것은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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