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 취지를 살펴보고 발의자가 공유하고자한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간 생각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어 임기 내 통과할 수도 있고, 설령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법안톺아보기는 계속됩니다. [편집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가 설치됩니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이나 공원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마다 금주지정구역의 기준이 다르고 처벌 등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를 뜻합니다.
이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80.7%의 시민이 공원 내에서 음주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고, 71.8%가 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생각할 때 흡연 못지않게 음주도 위험이 크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공간을 위해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최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