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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소상공인 영역은 독립적 시장'… 관련법 통과

  • 2020.01.10(금) 13:42

9일 소상공인기본법 국회통과…소상공인위한 근거규정 담아
정부, 3년마다 소상공인 시책 마련해야…단체 결성권도 보장

수십 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가장 많이 뛰어드는 사업은 바로 치킨집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치킨집이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은퇴 후 치킨집으로 내몰린 뒤 자영업 빈곤에 빠져드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치킨집, 시장상인, 규모가 작은 기업(업종에 따라 5인 또는 10인 미만 사업자) 등 이른바 소상공인으로 불리는 이들은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됩니다. 치솟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상공인은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하는 대상으로 여겨지죠.

그럼에도 지금껏 소상공인을 위한 법은 제각각 흩어져 개별법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대로 된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국회는 지난 2018년부터 다수의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출했는데요.

2018년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또 2019년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무소속 의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총 6건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올라온 것인데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9일 6건의 법률안을 포괄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총 37개 조항으로 구성된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적인 분야로 인정하고 소상공인에 특화한 조항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의 목적은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확보, 소상공인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반드시 소상공인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당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소상공인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공동의 이익 증진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정부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제도 확립, 재난피해 지원 등 소상공인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정부저액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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