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외국인은 294만명입니다. 2016년 101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무려 191% 증가한 것인데요.
이처럼 공유숙박은 최근 ICT 발달과 함께 성장하는 공유경제의 대표적 분야입니다. 지난해 기준 에어비앤비 국내 호스트(host)는 약 2만2000명으로 호스트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숙소리스트만 4만4000건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숙박은 현행법상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있습니다.
임한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일 발표한 '공유숙박 확대 논의와 향후 과제'란 보고서에서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업' 등록 확인이나 내국인 이용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난해 기준 인바운드에서 내국인 이용자비율도 약 69%에 이른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이용, 미등록 숙박시설이나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공유숙박의 긍정적 측면으로 ▲한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함으로써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유숙박을 제공하는 경제주체의 부가소득 창출 ▲숙박 선택의 다양화와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기존 관광숙박업의 경제적 타격 ▲공유민박 활성화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으로 지역공동체 와해 우려 ▲오버투어리즘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미등록 불법시설에서의 공유숙박 확산으로 탈세 우려 ▲위반·불법행위 단속 어려움 등 다양한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을 보완하자는 법안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과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전희경 의원이 2016년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180일 이내 영업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업일수 등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완영 의원이 2017년 7월 발의한 개정안도 '공유민박업'이란 용어 대신 '도시민박업'을 사용하고 있는 점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슷합니다. 두 법안이 공통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공유민박업(도시민박업)을 도시지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관광객에게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나의 업(業)으로 규정, 공유숙박을 양성화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신고 숙박시설로 운영될 경우 안전·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공유민박업자(도시민박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도 법안에 담고 있습니다.
최근 '타다' 논란에서 보듯 공유경제 산업은 기존부터 존재해오던 유사업종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비롯해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유숙박 역시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협회 등에서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공유숙박 이용객을 감안하면 이제부터라도 공유숙박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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