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은 청년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은 정책과 법안마다 다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원칙적으로 15세 이상에서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34세 이하를 자격 조건으로 보고 있죠.
이처럼 정책과 법마다 청년의 나이 기준은 다릅니다. 어떤 정책과 법을 적용하냐에 따라 누구는 청년이 되고 누구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국회는 9일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근거법인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관련 10건의 법안을 통합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단일안인 청년기본법을 만들어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총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청년기본법의 목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 청년과 관련한 정책을 종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내린 부분입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청년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다른 법과 조례는 그에 따른다고 예외를 뒀습니다.
청년기본법에서 19~34세 이하로 나이기준을 적용한 만큼 앞으로 청년과 관련한 정책은 대부분 청년기본법이 정한 나이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는 청년정책 수립 시 청년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정한 기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정책이 포괄적인 부분은 국무총리가 하도록 했는데요.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청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 각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제 청년들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청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는데요. 정부가 아무리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없겠죠. 때문에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해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가장 큰 화두인 일자리 정책을 위한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청년기본법 제1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 주거와 복지, 금융생활 측면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 2016년 청년정책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가 청년을 더 이상 소모나 고생의 당연한 대상이 아닌, 지원과 존중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 청년문제를 개인적 노력이나 환경 여하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책임 있게 접근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