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안톺아보기]국회의원 10명 중 최소 4명은 여성으로 뽑아라

  • 2020.02.18(화) 09:57

유승희 의원, '선출공직 남녀동수법률안' 대표발의
남녀동수위원회 설치 등 헌법 평등조항 실천 강조

'남녀동수법(男女同數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20세기의 시작이었던 지난 2000년, 프랑스는 국회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진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법을 공포했습니다.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국회의원수로 인해 여성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죠.

남녀동수법은 남녀를 각각 50%씩 공천하는 동수할당제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할 때 반드시 성(性)을 기입하도록해 남녀후보수 집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표가 되는 평등한 사회를 세우는 것이 이 법의 목표였습니다.

2008년 프랑스는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이 직업과 사회에서 책임과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프랑스 헌법 1조)'고 명시했습니다.

국제의원연맹(IPU)에 따르면 2019년 2월 기준 프랑스 상원의원의 여성비율은 32.2%, 하원의원은 39.7% 입니다. 남녀동수법이 도입된 시기인 2000년 1월 기준 상원의원의 여성비율은 5.9%, 하원의원은 10.9%였는데 매우 두드러진 성과를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00년 1월 기준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여성의원은 11명으로 비율은 3.7%였습니다. 약 20년 뒤인 2019년 2월 기준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여성의원은 51명으로 17.7%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성의원 비율이 6배가량 늘었지만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4일 '선출공직 남녀동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이죠.

해당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체 2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선출공직 남녀동수법은 프랑스 남녀동수법에 담긴 내용이 일부 반영됐습니다. 선출공직 즉, 국민의 선거로 뽑히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도록 했습니다.

남녀동수라는 의미는 정확히 절반은 남성, 절반은 여성으로 뽑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선거권자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임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법은 남녀동수의 정의를 '선출공직 후보자의 수에서 여성과 남성의 수가 동등한 것'으로 정의하고 '특정 성(性)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즉 10명 중 6명 이상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은 '동수민주주의'라는 개념도 가져왔습니다. 동수민주주의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존업과 가치를 확인하고 동등하게 권리와 책임 및 권력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동수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사회조직을 재구성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정체제도의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선출공직에서 남녀동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당에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선출공직에서의 남녀동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남녀동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남녀동수위원회는 남녀동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 정보수집,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2년 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를 할 때 각 정당은 후보자의 성별을 해당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가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5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2017년 열린 롯데그룹 여성임원 간담회. 롯데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여성 임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다.

특정 '직(職)'에 대해 남녀평등을 강조한 것은 비단 선출직에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최근 국회는 국·공립대의 여성 교수비율을 기존 16%에서 25%까지 늘리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국·공립대 교원의 성별이 어느 한쪽으로 4분의 3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여성임원임명목표를 담은 연차별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는 선출공직 남녀동수법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여성 이사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수 여부를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