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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첫 걸음 뗀 '유리천장 깨는 법'

  • 2020.01.15(수) 13:00

국회,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여성이사 의무화법 통과
2년내 이사회 정원에서 최소 1명이상 여성으로 선임해야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승진의 사닥다리를 오를 때마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부딪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

1986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유리천장'(glass-ceiling)이란 단어는 여성이나 소수자들의 사회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최근 많은 국가들은 법을 바꿔서라도 유리천장을 깨뜨려 경제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기업경영에서 의사 결정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대열에 합류한 나라들 중에는 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물론 독일·미국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즉 기업경영과 시장흐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21년말까지 이사회규모가 4명 이하이면 최소 1명(5명이면 최소 2인, 6명 이상이면 최소 3인)의 여성 이사를 두는 기업법(Corporation Code)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유리천장 깨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자산 2조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10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정무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법안톺아보기]한국에 상륙한 '유리천장 깨는 법'

애초 최운열 의원안은 '법시행 2년 내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이사회 정원의 3분의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사회 정원에서 최소 3분의1은 여성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사유를 기재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무위,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도록' 즉 최소 1명의 이사진을 여성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사유를 밝히도록 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다르게 여성이사 할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부담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다소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우리 사회가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유리천장'을 깨트리겠다는 시도를 한 것이었고, 국회 문턱을 넘어서 처음으로 그 시도가 결실을 맺은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6~7월쯤 적용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자산총액(별도재무제표)기준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2년 안에 이사회의 이사 중 최소 1명을 여성으로 선임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멤버가 아닌 미등기임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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