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법안톺아보기]한국감정원에 '감정 없어'

  • 2019.12.23(월) 08:30

'감정평가' 하지 않는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논의
힌국부동산원·부동산감독원 등 다양한 법안 발의돼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 취지를 살펴보고 발의자가 공유하고자한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간 생각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어 임기 내 통과할 수도 있고, 설령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법안톺아보기는 계속됩니다. [편집자]

감정(鑑定)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전문가가 사물의 특성이나 좋고 나쁨, 진짜와 가짜 등을 분별해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술품이나 보석 뿐 아니라 부동산도 '감정'의 대상입니다. 부동산의 경제 가치를 판단해 그 결과를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것이죠.

한국감정원은 1969년 정부출자기관으로 시작,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회사로 인가받아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만들어지면서 감정평가을 민간에 넘기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정보관리 업무, 부동산 시장의 정책지원 등 공적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됐는데요.

2016년 1월 제정된 한국감정원법 제1조는 한국감정원의 기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구 어디에서 감정 이란 직접적 표현은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몇 통계 정보 관리'란 내용이 '감정'과 관련된 업무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직접 감정평가를 하진 않는 조직이 된 것이죠.

한국감정원 공식 홈페이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주 업무였던 감정평가업은 민간에 이양하고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시장 적정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국회 안팎에서는 한국감정원의 이름에 '감정'이란 단어가 포함돼 있어 기관의 목적과 주된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여전히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새로운 역할에 걸맞게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금 감정원이 하는 일과 '감정원'이라는 이름이 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적당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이름을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법안에 담긴 새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한국부동산원(박덕흠 의원안), 한국부동산조사원(김철민 의원안), 한국부동산표준원(최도자 의원안), 부동산감독원(김규환 의원안) 4가지 법률안이 올해 하반기 집중 발의됐습니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회사의 이름은 그 자체가 역사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감정원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사명변경 과정에서 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