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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사라진 5년치 매출 5.7조…외환거래 손익 과대계상

  • 2025.03.25(화) 13:00


2019~2023년 5년간 사업보고서 무더기 정정
해외주식 관련 외환거래서 손익 과대계상 발생
대규모 정정, 금감원 회계감리 대상 가능성 높아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치 사업보고서를 무더기로 정정했다. 결산 과정에서 외환거래 관련 이익과 비용을 잘못 산정한 사실을 발견하면서다. 이같은 대규모 재무제표 수정으로 5년치 누적 매출(영업수익)이 약 6조원이나 줄어든 만큼 당국의 감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5년치 매출 정정한 한투증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국금융지주와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치 사업보고서를 일제히 정정해 제출했다. 

5년치 사업보고서를 정정한 건 올해 결산 과정에서 한투증권의 외환거래 수익의 회계 처리 오류를 발견하면서다. 한투증권에 따르면 개인고객의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할 때 증권사가 외국통화와 원화간 환전 거래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잘못 분류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사업부문별로는 트레이딩 부문 수익이 깎였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외환 거래에서 기준을 잘못 적용해 수익, 비용이 실제보다 많이 잡힌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의 5년치 영업수익은 기존에 공시했던 수치보다 5조7000억원어치 깎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조326억원(기존 대비 -2443억원) △2020년 15조3148억원(-6400억원) △2021년 12조4305억원(-5752억원)으로 정정됐다. 특히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MS)이 늘어나기 시작한 2022~2023년에는 한 해 수정폭이 2조원을 넘는다. 해당 연도에 각각 △2022년 21조6689억원(-2조886억원) △2023년 19조3540억원(-2조1851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영업비용도 같이 줄어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금감원 감리 착수하나

이같은 대규모 정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당국 회계감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 수정하더라도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수정하거나, 정정 규모가 '중요성 금액'의 4배 이상일 때 감리를 받을 수 있다. 중요성 금액이란 당국이 누락이나 왜곡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기준 금액이다. 회사의 자산총액과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5년치를 한번에 정정했다면 횟수로는 한 번이지만, 재무제표 본문 금액이 바뀌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큰 규모라 감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며 "다만 선정 여부나 시기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환거래는 환율 적용이 복잡한 탓에 회계처리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지난 2022년에는 키움증권이 외환거래이익·손실을 과대계상하고 미수금·미지급금은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분할결제해 매매주문을 넣을 땐 결제 때마다 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마지막 결제 건에 대해서만 예수금을 조정해 외환거래 수익을 최대 조단위로 과대계상했다. 또한 영업시간 외 환전을 할 때는 임시환율을 적용한 뒤 다음 날 환율과의 차이를 미지급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외환거래로 잡아 관련 손익이 최대 수천억까지 불어났다.

결국 키움증권은 2015~2019년 사업보고서를 정정했을 뿐 아니라, 다른 혐의가 추가 적발돼 결국 기관주의와 1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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