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재지정 이후 은행권 대출 문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집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대부분이지만, 추가 대출제한 요건이 은행마다 제각각이라 실수요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어제(24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토허제가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1주택자의 신규 주담대 및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규제가 강화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들 지역에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 곳은 농협은행 한 곳뿐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시중은행에선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 곳이 없다.
국민은행은 아예 작년부터 2채 이상 유주택자의 전지역 신규 주담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서울·수도권 1주택 보유세대도 추가 주담대 취급을 제한키로 했다.
유주택자의 경우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서울 지역, 우리은행은 28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택구입 목적 새 주담대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가 나간다.
전세자금대출은 어떨까. 5대 은행 모두 서울 지역에선 전세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목적인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곳은 없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는 27일이 시행일이다. 우리은행은 전 지역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은행 모두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을 내주고는 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별 1주택자에 대한 한도에 따라 실제 대출 실행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담대는 크게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와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로 나뉜다.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도 은행별로 제한 정도가 다르다. 하나은행은 다주택자의 경우 1억원, 우리은행은 2억원만 내준다.
5대 은행 모두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은 아직 없다. 이외에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지상에 건물이 없는 토지인 나대지 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 대출모집인 접수 여부, 타행 주담대·전세대출 대환 취급, 30·40년 대출 만기 기간도 대출 지역과 은행에 따라 모두 제각각이다.

은행들은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대출 공급을 늘릴 여력이 생기면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재개하는 등 대출 빗장을 풀었다. 그러나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당국이 '자율관리'(대출관리 강화) 주문에 문턱을 다시 높이고 있다.▷관련기사 : 이랬다 저랬다 대출규제, 은행권 혼란…대출금리 오를라(3월21일)
"대출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며 은행권을 압박하던 금융당국이 태세전환에 나서면서 은행권은 물론 대출 실수요자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25일 주요 시중은행을 소집해 토허제 재지정 이후 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추가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할 계획이다.▷관련기사 : 금융위 "우리은행 봐라…대출금리 인하, 우물쭈물할 상황 아냐"(2월27일)
은행권 한 관계자는 "대출창구를 찾았다가 헛걸음 하지 않으려면 은행별 대출 제한 조치를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하지만, 대출규제가 사분오열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