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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담뱃갑엔 암환자…소주병엔 연예인

  • 2019.12.22(일) 10:00

남인순 의원 "술병에 연계인사진 부착 금지"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 취지를 살펴보고 발의자가 공유하고자한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간 생각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어 임기 내 통과할 수도 있고, 설령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법안톺아보기는 계속됩니다. [편집자]

"소주병 광고에 다 여성연예인이 들어가 있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 용기에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사진을 부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것 같습니다"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술과 담배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각종 암이나 고혈압·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달라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질의응답의 일부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답변을 한 사람은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 건강 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당시 질의응답 내용처럼 우리나라는 혐오그림으로 강력하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담뱃갑과 달리 술병에는 유명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음주를 미화하고 주류 소비를 권장함으로써 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류광고 기준 개정을 시사했는데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는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예인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과 별도로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발의됐는데요. 올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했던 남인순 의원은 지난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올려서 보다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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