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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주총 쏠림현상 막을 수 있을까

  • 2019.12.21(토) 10:00

매년 반복되는 상장기업 3월 마지막 주 금요일 슈퍼주총데이
전재수 의원, 특정일 주총기업 수 제한하는 법안 대표 발의
주총일 거래소에 신고의무, 개최가능 수 초과하면 접수 거부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안 취지를 살펴보고 발의자가 공유하고자한 문제의식을 되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 간 생각차이가 크지 않은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속도를 내어 임기 내 통과할 수도 있고, 설령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식을 이어받은 새로운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법안톺아보기는 계속됩니다. [편집자]

지난 3월 29일 슈퍼주총데이 때 열린 한진칼 정기주주총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슈퍼주총데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올해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2000여개가 넘는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중 597곳이 지난 3월 29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주총을 열었습니다.

다수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는 특정 기업의 주총을 선택해서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주총 쏠림 현상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주촐 쏠림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법무부와 함께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3월말 주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으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 분산 개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고 소집기간도 현재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후 정부는 지난 9월 해당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일단 정부는 주총 소집 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넣었습니다. 내년 3월 주총부터 상장기업들은 반드시 주총 소집통보 2주 전에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시행령에 담지 못한 주총 분산개최 의무화 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상장기업들이 정기주총을 개최하려면 주총 개최일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같은 날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수를 제한하도록 했는데요. 4월 금융위와 법무부가 함께 발표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에 담긴 주주총회 분산개최 의무화 내용과 결이 비슷합니다.

개정안은 '주주총회일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신설하고 한국거래소에 주총일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총을 열 수 있는 기업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해당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일에 주총을 열겠다고 신고한 기업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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