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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는 휴업하는데 학원은?

  • 2020.02.19(수) 15:54

정의당 "감염병 대응 위해 교육청이 휴원명령 내리도록 법 개정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교는 물론 학원에 대한 휴원 권고 정보를 적극 알려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나아가 교육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에 대한 휴원명령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코로나19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원 휴원 권고내용을 적극적 공개하고, 학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 휴업이나 휴교는 법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학원은 학원장 판단에 따른 자체휴원은 가능하지만 당국이 휴원 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협조요청이나 권고가 최대여서 학교는 휴업하는데 학원은 휴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는 "어느 지역의 학원을 대상으로 휴원을 권고했는지, 휴원한 곳은 어디인지 알려줘야한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위는 또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청이 학교에 대한 휴업명령과 병행해 학원 휴원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는 법이 개정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기준 유치원 8곳, 초등학교 8곳, 중학교 1곳, 고등학교 1곳이 휴업했다. 18곳 모두 서울에 있는 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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