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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강매 못한다"

  • 2013.09.12(목) 14:03

#풍림산업 직원 650여명은 부산과 신탄진 등 사업장에서 개인당 3억∼18억원 상당의 미분양을 떠안아 대출 이자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벽산건설 노조원 50여명은 회사가 떠넘긴 고양 식사동 아파트 108가구의 중도금 대출을 해소해 달라고 거래 은행에 민원을 냈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자사 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가족 포함)에게 주택을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자서(自署)분양’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자서분양’으로 인한 건설사 임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공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서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 촉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어 오랜 관행처럼 유지돼 왔다.

 

그러나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건설사가 부도 날 경우 회사가 지원해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게 되거나 대한주택보증 분양보증에서 제외돼 구제를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컸다.


영조주택은 부산 명지1차 사업장에서 회사직원, 가족, 부동산중개업자 명의로 554가구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907억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문제가 됐고 결국 대표이사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자서분양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건설사 임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신고 콜센터를 설치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 같은 자서분양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권은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이 자사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불허하기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분양률이 5%를 넘을 경우 분양대금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자서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건설사의 물량 떠넘기기에 따른 임직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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