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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입자 "한달치 월세 돌려받는다"

  • 2014.02.26(수) 11:18

연소득 7000만원까지 월세 10% 세액공제

월세 세입자들은 내년 초 올해분 연말정산을 통해 1개월치 월세금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된다.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면 전세에 몰린 주택 임차 수요가 월세로 분산돼 전셋값도 안정되고, 전세와 월세 사이 주거비용 격차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 월세 공제방식 변경(자료: 국토교통부 등)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는 26일 내놓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월세에 대한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바뀐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받는 효과가 생긴다.

 

예를 들어 연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월세 50만원(연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재는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돼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연 21만6000원을 돌려받는데, 세액공제로 바뀌면 세액공제율 10%가 적용돼 1.2개월치 월세인 6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 현재까지는 세대당 연소득 5000만원이하여야 월세 지출 비용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연소득 7000만원이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65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 5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현재는 월세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대상을 연소득 7000만원까지 늘렸을 경우(자료: 국토부 등)

 

김건영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하게 돼 과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며 "중산층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올 1월 납부분 월세부터 적용되며, 새로 공제 대상으로 편입되는 연소득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월세 세입자는 관련 법 개정안 시행 후 지출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집주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중개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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