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의 재산세·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자금을 지원하는 등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세난이 깊어지면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힘이 부치자 자산가와 다주택자 등 민간에 '구조요청'을 한 셈이다.
◇ "준공공임대, 세금 줄여드려요"
정부는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준(準)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늘린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등록할 경우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은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우선 준공공임대에 대한 재산세는 전용면적 40~60㎡의 경우 감면률이 종전 50%였던 것을 75%로, 60~85㎡는 종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 역시 종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주택(신규·미분양 및 기존주택 포함)을 새로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준공공임대 양도세는 종전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최대 60%) 혜택만 줬다.
정부는 또 작년 4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으며 이와 함께 주택기금의 준공공임대 매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미분양, 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 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및 소득․법인세, 양도세 감면 확대 |
◇ "매입임대, 사업하기 쉬워져요"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5년간 부도가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을 삭제하는 등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등록하면 최대 5년까지 기존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임대조건 신고 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벌칙(형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올해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을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장기 공실이나 재개발 등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허용키로 했다. 지금은 부도나 파산, 2년 연속으로 적자나 마이너스 현금흐름이 나타난 것을 입증해야 매각이 허용된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이명근 기자 qwe123@ |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청약제도)을 개선해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한 동을 별도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에서 결손금이 생기면 다른 사업소득처럼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와 민간 기관 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2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 현황(2012년 기준)
2주택자 115만4000명
3주택자 12만2000명
4주택자 2만8000명
5주택자 1만3000명
6~10주택자 2만9000명
11주택자 이상 1만9000명
합계 136만5000명
등록 임대사업자(건축법허가자+개인 매입임대사업자): 5만4137명
*전체 다주택자의 3.97%만 임대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