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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대책 1호 '민간임대 확대방안'

  • 2014.12.22(월) 12:50

10년 이상 장기임대, 전체의 4.4%수준
임대주택 늘리려면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부문은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공공부문의 공급만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재고 임대주택(공공+민간)은 161만가구인데 10년 이상 공공 장기임대주택(77만 가구) 비중은 전체 주택수(1767만 가구)의 4.4% 수준이다. 전·월세 임대가구수(770만 가구)로 따지면 10% 선이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이 안정되려면 장기 공공임대주택(준공공임대 포함) 비중이 전체 주택수의 15% 수준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방법 가운데 임대주택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공기업인 LH가 손실을 안고 공급을 도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민간 임대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 임대산업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제·금융지원 등을 망라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발표하기로 했다.

◇ 땅 확보 쉽게

 

우선 민간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H 등 공공기관 보유 토지의 공급 기준(할인 분양)을 완화하고, 공급 조건(할부 적용)도 풀어줄 계획이다.

 

또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건설·공급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리츠형 임대주택의 경우 투자 주체를 기존 보험사·은행 중심에서 다양한 장기적 재무적 투자자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연구 중이다. 임대주택 유형을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레지던스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법 역시 검토 대상이다.

 

임대주택 사후관리 차원에서 기업형 임대관리업을 키우기 위해 임대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임대관리업 표준위탁 계약서(유지보수·하자관리 부담 등)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 세제+금융지원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리츠형 임대주택의 법인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매입임대주택 수준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10~40%)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더 늘리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사업은 세제혜택 등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인데 이들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50%에서 75%로 높여 참여업체를 확대하겠다는 포석이다. 

 

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통해 주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서승환 장관은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적정한 수익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재고현황
총 161만6221가구
공공 112만4620가구
       *영구임대 19만1900가구
       *국민임대(30년) 48만8552가구
       *10년임대 9만2091가구
       *5년임대 등 7만8652가구
민간 49만1601가구
-작년 말 기준, 전세임대 포함

■ 민간임대 종류
*준(準)공공임대 :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 부여
*리츠형 임대 :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자금 조달. 택지는 LH가 공급하는 방식
*중대형 민간임대 : 민간이 택지지구나 자체보유 토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할 때 세제 및 금융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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