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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벨트 풀린 '그린벨트'

  • 2015.05.07(목) 16:03

박근혜

▶ 오는 2020년까지 국토 면적의 3.9%(386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233㎢(7048만평)가 추가로 풀리게 된다. 해제 규모는 여의도 면적 2.9㎢(88만평)의 80배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30만㎡(9만평)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하면서 추가 해제 총량을 이같이 정했다. 지역별 해제가능 면적은 서울 2.5㎢ 경기 49.5㎢ 인천 1.5㎢ 부산권 23㎢ 대구권 21㎢ 광주권 23.2㎢ 대전권 24.3㎢ 울산권 23.9㎢ 창원권 20.3㎢ 등이다. 
 
지자체 판단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 있게 되면 해제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그린벨트에서 풀린 땅은 아파트 단지나 산업 단지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린벨트가 도시의 70~90%를 차지하는 하남 과천 의왕 고양 남양주시 등지가 도시개발용지(뉴타운)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명박

 앞서 MB정부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저렴한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지구는 2009년부터 6차에 걸쳐 21곳이 지정됐는데 여기에 소요된 그린벨트만 4451만6000㎡(1347만평)에 달한다. 이들 보금자리지구는 서울외곽순환도로를 따라 들어서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하남 미사,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부천 옥길 등이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4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하남 풍산지구 등 총 16개 지구, 1040만㎡(314만평)를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했다.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 30년짜리로, 100만가구 공급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까지 지어진 물량은 49만가구에 그쳤다. 

김대중

 그린벨트는 5공, 6공 때까지만 해도 성역이었다. 하지만 그린벨트 내 원주민들의 반발과 도시개발 압력에 밀려 문민정부 때부터 해제 논의가 이뤄진다. 대선 공약의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건 국민의 정부는 2001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20년까지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키로 하는 내용의 그린벨트 해제 로드맵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03년까지 7개 지방 중소도시권은 전면 해제됐으며 7개 대도시권은 부분 해제됐다. 국민의 정부 때 해제된 그린벨트는 전체 지정면적의 24%(1292.17K㎡)에 달한다.

박정희

 1971년 7월30일, 건설부는 서울 외곽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전격 지정한다. 서울 중심부에서 반경 15km밖 2~10km 둘레(467K㎡, 1억4126만평)를 묶은 것이다. 서울 면적(605K㎡)의 77%에 달했다. 그린벨트는 첫해 수도권 지역에 1557.5K㎡가 지정됐으며 77년까지 전국토의 5.4%인 5397.11K㎡(서울의 8.9배)가 지정됐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과 투기 억제가 목적이었다. 그린벨트에서는 최소한의 증개축만 허용했기 때문에 땅값이 폭락해 주변지역의 10~30%선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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