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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재테크, 만능통장 하나면 OK

  • 2015.06.17(수) 11:03

올들어 0.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중은행 적금 금리보다 높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갔다. 시중 은행들의 적금 금리도 자연스레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다.

 

만능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초저금리 시대에 그나마 돈을 굴릴 수 있는 창구로 꼽힌다. 만능통장 역시 올 들어 금리가 0.5%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보단 높은 수준이다.

 

◇ 금리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만능통장 금리(이자율)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만능통장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0.3%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0%,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1.5%, 1년 이상~2년 미만은 2.0%, 2년 이상은 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2012년 전까지 만능통장 이자율은 보통 3년 가량 유지됐지만 최근에는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들어선 인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일자로 가입 후 2년 이상인 통장의 이자율을 3.3%에서 3.0%로 조정했고 5개월 만인 지난 3월에는 일괄적으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빠른 기간인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이자율이 0.5%포인트 낮아졌다.

 

 

◇ 왜 인하하나

 

이처럼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시중금리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주택기금의 수지 불균형 우려 해소와 중·장기적 재무 건전성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번에 이자율을 낮춘 것은 지난 3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또 주택기금의 수지 균형과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달 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추가적인 이자율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자율의 조정은 시중은행들의 금리 변동 추이를 살펴본 후 이뤄질 것”이라며 “시중 금리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인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은행 금리는

 

만능통장 이자율이 예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보다는 높다. 주택 청약과 함께 높은 이자율,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어 안정적인 재테크를 원한다면 안성맞춤인 셈이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주요 적금 상품의 세전금리는 2% 선이다. 농협의 ‘NH직장인월복리적금’ 금리는 2.36%이고, 신한은행의 ‘신한 S드림(DREAM)적금’(24개월 기준)의 금리는 최대 연 2.0%이다. KB국민은행의 ’KB말하는적금‘은 12개월~24개월의 경우 1.9%, 24개월~36개월은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우리자유적금‘은 3년 이상 넣었을 때 최대금리가 1.25%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과세연도 납입금액 기준 최대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만능통장은 주택 청약은 물론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돼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예전보다 이자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보단 높고, 향후 분양시장에도 관심이 있다면 만능통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얼마까지 들 수 있나

 

만능통장은 주택보유와 세대주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한 가정 내에서도 여럿이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도 된다.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가입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도장, 신분증 등을 지참하면 은행에서 어렵지 않게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가입 후 1년이 지나고 해당 평형(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넣어둬야 한다. 모든 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액은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기타 시·군 500만원 등이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이자율이 적용된다. 예치금 한도를 초과해도 최대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단 예치금이 1500만원 이상이면 회차(1개월) 당 최대 50만원으로 납입금액이 제한된다.  

 

 

■ 만능통장이란

 

기존의 청약통장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으로 구분됐다. 복잡한 청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 세가지 통장의 기능을 통합, 공공과 민영 가릴 것 없이 청약할 수 있는 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들었다. 이 통장은 청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의 적금금리보다 이자율이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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