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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1969건 적발…과태료 등 처벌

  • 2017.06.27(화) 14:59

과태료 137억4000만원 부과…"엄정 처분"
서울 등 집중점검 지역 의심사례 354건

올 들어 적발된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는 유형별로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5월 말까지 접수한 사례는 161건이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전 단독·최초 자진신고를 하면 100%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사 후 단독·최초 자료제공 또는 협조할 경우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집중점검의 일환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26일까지 이 지역에서 발견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354건을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올해 초부터 지난 5월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중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며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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