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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부산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단속

  • 2017.06.13(화) 14:01

정부, 99개조·231명 합동 점검반 투입
서울·세종·부산 전역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99개 조, 231명에 달하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현장 점검에는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 분석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 지역을 확대해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에서 서울, 세종, 부산 전 지역으로 모니터링 강화지역이 확대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는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계도를 실시해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의 전화 통화를 녹취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청약통장 매매 알선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을 선별해 실제 매매사례뿐만 아니라 매물현황, 매수문의, 지역시장 여론 등 정성적인 시장 흐름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투기적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지 가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벌이고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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