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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들마저…"..세종 불법전매 3명 적발

  • 2017.10.11(수) 13:37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 챙기고 분양권 되팔아
2명만 벌금, 내부선 단순경고..'처벌도 솜방망이'

작년 대대적으로 벌어진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 불법전매 단속에서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작년 10월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고 분양권을 판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 국토부 공무원들은 지난 2012년 4월과 9월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분양 아파트에 각각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 아파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어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분양에 당첨된 뒤 7월과 9월에 각각 5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을 챙기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3개월만에, 또 분양을 받자마자 단기 시세차익만 챙긴 뒤 되판것이다. 약식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2명은 벌금 300만~400만원 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년 8월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이 추가로 전매제한 기간내에 분양권을 되판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이 사건은 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비위사실만 통보됐다.

 

규정상 주택법을 위반한 국토부 공무원 3명은 모두 비위사실에 따라 중징계처분 대상이었으나,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된 국가공무원법(83조의 2) 처벌 시효가 지나 징계는 '단순 경고'에 그쳤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 정부세종청사 출입구에 세워진 각 부처 간판. / 이명근 기자 qwe123@ 

 

전매제한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전매제한 위반 등 청약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주무부처지만 소속 공무원마저 이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은 작년 5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등 이 지역 부동산 투기 관련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0월 210명을 입건, 이 가운데 13명은 구속기소하고 18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은 40명, 중앙부처 소속은 22명이었다.

 

최인호 의원은 "특별분양 분양권 불법전매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것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사정기관의 늑장수사, 소속부처의 부실감찰 등이 복합된 총체적 공직기강 문제"라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유사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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