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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019.03.27(수) 10:22

정착 지원 위한 특공…전매로 단기 시세차익 챙겨 '먹튀'
펜트하우스 등 특공 대상 논란도…'면적기준' 있어야

공무원 특별공급이 또다시 논란입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제2차관 시절 다주택자이면서 세종시에서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은 것이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그것도 전용 155㎡의 펜트하우스라는 점에서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공무원 특별공급은 사실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요. 중앙부처, 공공기관, 기업 등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 도입했습니다.

생각해보십쇼. 서울에서 멀쩡히 직장 잘 다니다 이전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갑자기 세종시(기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한다고 말이죠. 이들을 위해 아파트 특별공급의 기회를 주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세종시 정착률을 높이고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그런데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것이 특혜논란입니다. 최정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세종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디아트 펜트하우스 분양권의 시세차익이 5억원에 달할 것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 때문일 겁니다.

전매규제도 사실상 없던 시절 분양권 전매로 많게는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세간의 시선이 곱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분양물량 가운데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하는 특별공급의 비중도 상당합니다. 이들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관련 규정에서 70%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이 이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2010년 도입 당시엔 50%였지만 2011년 5월 60%, 10월 70%로 비중을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3년 11월 다시 50%로 비중을 줄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세종 행복도시내 주택이 인기 없었던 시절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특공물량을 늘리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국토부와 행복청 관계자들은 "인기 있는 몇몇 단지를 제외하면 미분양나는 사례가 많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하지만 세종시 특공물량(연도별 50~70%)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소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명확하게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개별 사업주체별로 확인하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들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고 있는데요. 전용면적 85㎡이하 면제(최소납부세제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200만원 초과땐 85%), 85㎡ 초과~102㎡이하 75% 경감, 102㎡~135㎡ 62.5%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팔아야 하는데 특별공급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기존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됩니다.

전매제한 역시 지난 2016년 11.3 대책에서 세종시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3년으로 늘어나기 전까지 전매제한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는 5년으로 늘어났고요.

게다가 세종시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이를 적용한 주택에 당첨되면 국민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을 받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이렇다보니 단기에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일이 많았고, 민영주택 재당첨을 막을 길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불법전매도 횡행했습니다.

애초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이나 세종시 정착률 확대 등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결국 투자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얘기이니까요. 이렇다보니 처음에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결국 특혜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 정부세종청사 전경 / 이명근 기자 qwe123@

최정호 장관 후보자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고위공무원인 차관 시절 분양을 받았는데요. 물론 최 후보자는 운이 좋겠도 장관 내정자가 되면서 오는 8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취지에 부합하게 됐죠.

하지만 통상 차관 정도 되면 언제 집으로 돌아가야할지 모르는 형편에 놓입니다. 결국 시세차익만 챙기고 떠나게 되는 셈이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 2차관 시절 2주택자였는데 퇴직을 앞두고 투기 목적이 아니면 굳이 60평대 펜트하우스에 청약할 이유가 없었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겁니다.

펜트하우스와 같은 대형 평형을 특별공급이란 형태로 공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제도적으로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지만 특공 대상을 중대형으로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며 "면적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듯 하다"고 말합니다.

행복청은 원래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는 이 제도를 상반기 중에 연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행정안전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으로 여전히 이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세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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