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세종시' 아파트 특공 '깐깐하게'…공직자 특권 줄인다

  • 2021.04.05(월) 11:00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삭제…비율도 축소
기업‧병원 이전 등도 특공 요건 강화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행복도시 이주를 독려‧지원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정주여건이 개선됐고, 집값이 큰 폭으로 올라 공직자들의 재산증식 수단이 됐다는 비판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1일부터 10년 동안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의의가 있고 행복도시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70.68%로 전국 최고를 뛰어넘는 역대급 숫자를 기록하는 등 집값이 크게 올랐다.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얻은 공직자들은 수억원의 재산 증식이 이뤄진 셈이어서 형평성 등 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선안을 보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신설‧일부 이전 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도 특공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이나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자족기능 유치와 특별공급 실효성을 고려한 기관별 특공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도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고, 임대 거주가 많은 국제기구는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공 비율 축소도 속도를 낸다. 올해 특공비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20%로 축소된다. 또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공과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2차례 이상 특공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특공을 대상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해 중복 특공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특공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고, 이전기관 특공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공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공이 갖고 있던 기존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