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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부동산 저승사자 '특사경'을 아세요?

  • 2018.06.03(일) 12:11

국토부 6명 등 지자체 포함 430여명 지명
행정공무원에 수사,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권한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6.4(월)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하남 포웰시티, 미사역 파라곤)을 실시한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줄여서 특사경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들어 청약시장에 광풍이 불면서 특사경 투입이 잦아졌는데요. 특사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 그래픽/유상연 기자



특사경 제도는 전문분야 수사를 위해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말그대로 공무원에게 경찰과 마찬가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인데요. 압수수색,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특사경은 올해 1월 도입됐지만 이에 앞서 보건의약, 식품안전, 환경보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대부업, 고용보험 등 광범위한 분야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이라고 해서 경찰처럼 모든 분야를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있습니다. 특사경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요.

 

이 법에 부동산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분양권 전매 및 불법청약)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누구나 특사경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역시 사법경찰직무법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법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으로 9급부터 4급까지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공무원의 경우 대체로 사무관, 주무관이 해당되고요. 지자체에서는 주사보 등이 주로 지명이 된다고 합니다.

특사경은 각 부처장 즉 국토부는 국토부장관이고요. 지자체는 시장, 군수 등 관할장이 지방검사장에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으면 검사장이 지정하고요.

 


국토교통부엔 현재 6명의 특사경이 지명돼 있습니다. 6명이 누구인지는 비밀 아닌 비밀(?)이고요.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부동산 특사경이 430여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사경 지명자가 622명으로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특사경으로 지정받은 숫자와 신청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된 사람, 앞으로 신청할 숫자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앞으로 특사경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할 수 있고요.

 

국토부 관계자는 "특사경 도입 이전엔 행정공무원 신분으로 단속행위를 했지만 수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고발을 해야만 수사가 이뤄지고, 수사가 돼도 자료가 미진해 혐의없음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특사경을 통해 중개업소, 건설사, 분양 관계자, 혹은 청약신청자 등을 수사하고 또 분양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의 과정이 용이해졌다는 겁니다.

이병욱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총괄팀장은 "시청이나 구청 담당 공무원들이 나가서 중개업무 지도점검을 할 때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나서 더 자료를 요구하거나 심도있게 조사를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서 크게 달라진 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작년 8.2대책 이후엔 계약하는 날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찾는 등 시장을 점검하는 형태였다고 하는데요. 요새 이슈는 청약시장입니다.

 

 

지금은 계약이 끝난 후 서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아직은 특사경의 맹활약(?) 사례를 찾아보긴 힘든 것 같습니다.

강제 수사, 소환조사, 긴급체포, 체포영장 신청 등의 어마어마한(?) 일들은 아직은 없었다는 것을 보면요. 앞으로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선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국토부는 최근 청약광풍이 불어닥친 하남 포웰시티와 하남 미사역 파라곤에 대해 부동산 특사경을 통해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와 알선자는 같은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으로 특사경에 걸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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