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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로또청약' 위장전입에 통장매매까지

  • 2018.06.05(화) 09:42

일반공급서 위장전입 의심 58건 등 68건 적발
5개 단지 중 디에이치자이 개포 25건 최다

#A씨와 그 자매는 유주택자인 부모와 거주하다 모집공고일 2일전 각각 세대분리해 청약을 신청, 당첨됐다.

#B씨는 장인·장모가 B씨가 거주하는 단지의 다른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며칠 후 장인·장모의 주소를 B씨의 주소로 세대합가해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C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지만 14년 6월부터 해외거주중이라고 전화 진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당산 센트럴아이파크 등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한 결과 이같은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이들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일반공급 당첨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가운데 위장전입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 등이었다. 이외에 해외 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복주택에 몰린 인파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서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겨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일부터는 하남감일지주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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