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불법 꼼짝마!' 부동산 특사경 전문성 더 높인다

  • 2018.06.06(수) 11:41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 등 불법행위 단속

정부가 지난 1월부터 도입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와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된 만큼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과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는다. 이들은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과 기본적 수사 체계,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과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며 "특사경 제도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와 긴급체포, 압수수색과 영장신청 등이 가능하게 돼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