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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 2018.06.19(화) 10:08

사업시행자, 토지개발부담금 감소 전망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논란 최소화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면서 토지개발부담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 산정때 논란이 많았던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추가되면서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다소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과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정했다.

 

이 비용을 고려해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로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을 더해 지급한다.


개발부담금 산정때 종료시점 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이 개정되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절차 등도 새로 정했다.

개발부담금은 종료시점 지가에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뺀 개발이익에 20~25%를 곱해 산정한다.

검증이 생략되는 대상은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시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자료도 명시했다.

 

지가현황 도면, 종료 시점 지가의 산정조서, 토지특성조사표 등이 해당한다.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특성조사 내용의 적적성, 토지가격 비준표 적용 타당성 등을 검토, 확인해 검증결과서를 작성·제출한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시점(준공일) 지가는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는데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해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감사를 대비하거나 개발부담금을 높이기 위해 표준지가 높은 곳을 가져다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반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가 관련 행정쟁송이나 민원이 줄어 사회적·경제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 개발이익(종료 시점 지가-개시시점 지가-정상지가 상승분-개발비용)×25%(개별입지) 또는 20%(계획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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