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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선정한다

  • 2018.12.18(화) 15:01

서울 중소규모 사업 위주 선정, 내년 3월말 30곳 조기 추진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생활밀착형으로 재정비

내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이중 30곳 내외를 3월에 선정해 조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선정된 뉴딜사업 99곳 가운데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 내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 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이하 특위)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특위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225곳 정도의 사업 수요가 제출돼 총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재생계획(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 30곳 내외는 3월에 선정한다.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재생계획 준비정도를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기존의 '사업선정→재생계획 수립→사업시행' 방식이 아니라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뉴딜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약 70%(70곳 내외)를 시·도가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구도심 쇠퇴지역 재생과 경제기반 재생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생활 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 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한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는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지와 인근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는 경우 현지조사, 사업선정 제외 등을 통해 집값 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첫 사업은 오는 1월31일부터 2월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절차를 거쳐 3월말 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이날 특위에선 2018년 선정 사업지 99곳 중에서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활성화지역 지정, 재생계획 수립 등의 단계로 진행되면서 사업절차가 단축된다. 나머지 지역은 전략계획이 수립됐거나 불필요한 사업 유형이다.

아울러 이번 특위 심의를 통해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통영(경제기반형), 목포(중심시가지형), 대전 중구(일반근린형) 3곳에 총6675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1365억원, 지방비 1243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가 4067억원이다. 이로써 68곳의 시범사업의 재생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내년부터 부지매입, 설계, 착공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낡은 양조장을 리모델링해 스타트업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한 '팩토리 베를린'



정부는 또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포함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했다.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한다는 취지다.

기존에 인구단위의 기준을 거리나 소요시간 기준으로 바꿨고, 시설물도 기존의 공공체육시설, 상·하수도 등의 대규모 공공시설 중심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기초의료시설, 근린공원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주로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보로 10분, 차량으로 30분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하고, 의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민간시설을 포함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저기준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지방 소도시,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선 서비스 전달체계(교통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같은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달성을 위해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총 495개의 생활SOC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저층주거지 등 쇠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도 개선한다.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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