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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개별 공시지가 상승률…12년만에 첫 역전

  • 2019.05.30(목) 16:15

표준지 9.42%> 개별 8.02% 올라…2007년 이후 처음
현실화율 개선 위한 '고가-저가' 구분이 원인으로 꼽혀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일환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폭을 끌어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고가와 저가 토지를 구분한 것이 이런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8.03%, 표준지공시자가 변동률은 9.42%를 기록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것은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차이였다. 앞서 표준단독주택과 일부 지자체에서 발표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열람 당시)이 최대 7.65%포인트(서울 용산구) 가량 차이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근거로 개별주택(개별토지)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인근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비준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런 이유로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변동률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올해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가격이 낮은 표준주택을 기준치로 삼는 등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오류가 의심되는 건을 통보, 공시가격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면서 일부 조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비해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격차는 크지 않았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낮게 나오면서 역전이 이뤄졌다. 2007년에도 개별 공시지가가 표준지보다 낮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는 줄곧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로 해석된다.

통상 표준지는 대표성을 띈 50만필지, 개별공시지가는 공시대상 약 3309만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변동률이 더 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올해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것이 표준지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역전 현상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 당 2000만원(추정시세)을 기준으로 고가와 저가로 구분,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높인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이전보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때)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개별공시지가보다 변동률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시지가 산정 시 고가와 저가 토지로 구분해 지가 변동률에 차이를 둔 것이 이런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한 감정평가사는 "비슷한 입지와 형태의 표준지여도 2000만원(㎡ 당)을 넘느냐 여부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올해는 공시가격이 전체적으로 크게 오른 까닭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 등을 고려해 가능하면 가격이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때는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상승률을 높인 반면 지자체에서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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