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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11년만에 최대 상승…서울 12.4% '껑충'

  • 2019.05.30(목) 11:15

개별공시지가 전국 8% 올라…표준지와 격차 1.39%p
지자체 산정 '개별지' 상승률이 표준지보다 낮아 …올해 역전
서울 12.4% 뛰어 전국 최고…강남구>영등포구>서초구 순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8.0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고가 토지가 집중된 서울이 12% 이상 오르며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관심을 모았던 표준지공시지가와의 차이는 1.4%포인트 수준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표준단독주택-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격차보다는 크지 않았다. 다만 통상적으로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보다 높게 나왔던 과거와 달리 상승률이 역전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 개별공시지가, 2008년 이후 상승폭 최대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8.03% 상승, 2008년(10.05%) 이후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전년 상승률에 비해서도 1.75%포인트 확대된 숫자다.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교통망 개선기대 등이 공시지가 상승요인이라는 게 국토부의 분석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면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 이 영향으로 이전보다 상승률을 크게 올린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확대는 이 영향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았던 표준지공시지가(9.42%)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차이는 1.39%포인트다. 앞서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격차가 최대 7.65%포인트(서울 용산구)까지 벌어지면서 검증 오류 등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비하면 공시지가 변동률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표준지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표준지는 일부 필지만 공시하는 까닭에 통상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6.28%, 표준지공시지가는 6.02%를 기록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일환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지자체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일부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별로는 서울(12.35%)을 비롯해 광주(10.98%)와 제주(10.7%), 부산(9.75%)과 대구(8.82%), 세종(8.42%)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인천(4.63%)과 충남(3.68%) 등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 고가 토지 밀집한 서울 중구 20.5% 급등

서울은 지난해 땅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제주를 제치고 올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5.51%포인트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근거로 활용되는 표준지공시지가가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 개선을 위해 상승률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서울 표준지공시지가는 13.9%의 상승률을 기록해 2007년 이후 가장 높았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20.49% 올라 상승률이 가장 컸다. 강남구(18.74%)와 영등포구(18.2%), 서초구(16.4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자치구는 중심 상업지역이 밀집한 곳이다. 그 동안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컸지만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개선되면서 개별공시지가도 크게 올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격이 반영돼 예년보다 높은 지가 상승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를 포함해 재건축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차지했다. 이 땅 공시지가는 ㎡ 당 1억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두 배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1일부터 7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혹은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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