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개별주택 공시가격 평균 6.97% 상승…오류 314건만 반영

  • 2019.05.02(목) 16:18

올해 공시가격 서울 13.95%, 대구 8.54% 상승
국토부 조사결과 456건 오류, 지자체 142건 미반영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주택 공시가격 456건이 오류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오류 조정 과정에서는 이 중 314건만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 지난 4월30일 공시한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변동률은 작년보다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약 396만가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서울(13.95%),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4개 시·도는 전국 평균(6.97%)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오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개 자치구에서 산정 및 검증 과정상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 456건을 발견했다. 지난달 17일 해당 구에 재검토 및 조정을 요청했다.

456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건은 314건으로 집계됐다. 강남이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동 76건, 마포 34건, 중구 33건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각 구별로 발견된 오류 추정 건은 감정원과 지자체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검토하고, 각 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건별로 심의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30일부터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가격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선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도 객관화·구체화해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