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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232억원짜리 땅, 보유세 9111만원→1억879만원

  • 2019.05.30(목) 16:34

개별 공시지가 큰폭 오르며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일각선 상가 임대료 인상해 부담 전가 우려도

표준지에 이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도 큰폭으로 오르면서 토지 및 도심 내 상가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상가 소유자들이 임대료를 인상해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온다.

30일 각 지자체가 산정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이 발표한 전국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로 11년 만에 최대폭이다. 서울은 12.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가 개별공시지가 세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상업용 토지(803.6㎡)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32억원으로 전년도의 200억원보다 무려 16.15%나 올랐다. 보유세는 전년도 9111만원에서 1억879만원으로 1767만원(19.4%) 올랐다.

571.2㎡ 규모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상업용 토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21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7.89% 상승했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전년도 537만3000원에서 올해 591만1000원으로 53만8000원(10%) 올랐다.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상업용 토지(79㎡) 역시 올해 공시지가 8억2555만원으로 전년보다 12.18% 상승했다. 보유세는 161만4000원에서 184만원으로 22만6000원 올랐다. 상승률로는 14%에 이른다.

부산 서구 충무동 1가의 상엽용 토지(176.2㎡)는 공시가격이 5억8498만원으로 10.67% 상승했다. 보유세는 109만원에서 올해 123만원으로 14만원 오르는데 그친다. 상승률은 13%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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